공지사항
‘해상조난신호기BS-MOB(BS-MV)’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9-07-18 20:41
조회
969
‘해상조난신호기BS-MOB(BS-MV)’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
블락스톤(주)
- 실증특례 지정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·게시)
- 유효기간 :2019년5월13~2021년5월12일
- 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해상에서 조난자의 GPS좌표를 156.8Mhz Ch.16 번으로 음성으로 송신하는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상용화 제품개발
- 이용자 유의사항
- 실증특례의 범위: 해상조난신호기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(3회 20대 ch16)로 조건부 실증특례
-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: 조건부 실증으로 개인정보 위협가능성 없음
- 이용자 보호방안
- 책임보험 가입
-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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