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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2018-11-19T02:12:13+00:00

공지사항

‘해상조난신호기BS-MOB(BS-MV)’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9-07-18 20:41
조회
969

해상조난신호기BS-MOB(BS-MV)’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


 블락스톤()




  1. 실증특례 지정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·게시)

    • 유효기간 :2019년5월13~2021년5월12일

    •  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해상에서 조난자의 GPS좌표를 156.8Mhz Ch.16 번으로 음성으로 송신하는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상용화 제품개발



  2. 이용자 유의사항

    • 실증특례의 범위: 해상조난신호기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(3회 20대 ch16)로 조건부 실증특례

    •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: 조건부 실증으로 개인정보 위협가능성 없음



  3. 이용자 보호방안

    • 책임보험 가입



  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